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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양평방향 246.9킬로미터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커브 길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커브를 돌다가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고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3. 08:43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탈출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상황표,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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