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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238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2. 부산 동래구 C 빌딩 1층 점포 약국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1. 피고는 2012. 10. 24.경 원고로부터 금 75,000,000원을 C빌딩 내 안과병원 임대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약정서 작성하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2. 3. 10. 원고로부터 위 1항과는 별도로 금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2. 5. 19.까지 변제키로 하였으나, 약정서 작성하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2012. 9. 초순경 원고로부터 위 1항과 2항과는 별도로 금 1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정서 작성하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위 1, 2, 3항에 따라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위 4항의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2015. 9. 2. 금 1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금 10,000,000원을, 2016. 3. 31.까지 금 10,000,000원을, 2016. 5. 30.까지 금 10,000,000원을, 2016. 7. 30.까지 금 10,000,000원을, 2016. 9. 30.까지 금 10,000,000원을, 2016. 11. 30.까지 금 10,000,000원을, 2017. 1. 31.까지 금 10,000,000원을, 2017. 3. 30.까지 금 10,000,000원을, 2017. 5. 30.까지 금 10,000,000원을, 각 나누어 변제한다.

6. 피고가 위 각 변제기를 1회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피고의 기한의 이익은 모두 상실되며, 원고는 즉시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피고가 위 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금 200,000,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는 본 약정서와 별도로 금 200,000,000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강제집행인락문구의 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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