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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487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건 약정일 이전 금원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 1억 원을, 2016. 6. 30. 5,000만 원을, 변제완료일인 2016. 6. 30.까지 매달 말일에 1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의 배액으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건 약정일 이전 금원거래와 관련하여, 위 제1항의 약정으로 모든 금원거래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하며, 약정일 이전에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 등 기타 금원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는 무효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1항의 약정과 별도로 본건 약정일에 2,200만 원을 지급한다.

4. 원고 및 그 처 D는 위 제1항의 변제기일 이전에 전화, 문자 등 기타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반행위마다 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9. 4. 2,200만 원을, ② 2015. 12. 30. 5,000만 원을, ③ 2016. 4. 2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약정일 이후 원고에게 약속한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도 2015. 12. 31.에 지급하기로 한 1억 원 중에서 당일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약정서 기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5,000만 원(= 1억 -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지급을 약속한 월 100만 원을 2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1억 원과 별도로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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