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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1 2020나20509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건축주택 및 택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피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10. 30.부터 2014. 3. 10.까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4. 2.경 C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D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하남시 E 외 10필지 ‘(가칭)L 주상복합상가’ 1층 20평에 관한 청약서 및 위 상가 청약대금 4억 원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완불증을 교부받았다.

다.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1차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5. 6. D(당시 대표이사 C)가 하남시 E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허가를 득하여 진행할 때 1층 상가 20평을 4억 원에 원고로부터 청약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2015. 4. 28. 취소하여, 2016. 10. 28. 통합(건축, 교통)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 10%의 이자를 적용하여 56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F오피스텔 상가계약서 2층 G호는 동 사업지 상가 1층 H호 청약금 금 4억 원에 대한 견질보증용임을 상호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11. 4. ‘피고가 원고에게 5억 6,000만 원(원금 4억 원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채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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