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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노246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목격자 D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다른 목격자 G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하에 행하여 졌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7. 15:00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논산대교 아래 하상주차장에서, 평소 함께 심심풀이 화투를 치면서 나쁜 감정이 있던 피해자 C(68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주위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목격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D가 만성적 알코올 사용력으로 인한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성 성격변화로 입원치료를 받기 4개월 정도 전에 조사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최초 목격자 진술과도 상치되는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중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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