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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2917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2010년경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혁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D, 범양건영, 서림종합건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하 혁지종합건설 등 4개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① 2010. 10. 8.경 D의 자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94,650,000원, 공사기간을 2010. 10. 8.부터 2010. 12. 20.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② 2010. 10. 20.경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36,8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10. 20.부터 2010. 12. 25.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피고와 대한민국 및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대한민국이 앞서 본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토공사 및 포장공사는 각 원고 내지 피고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E이 원고와 피고의 면허를 빌려 위 공사들을 직접 시공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는 2011. 3. 28.경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0. 10. 20.경부터 E을 현장대리인 내지 실행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E은 당시 전남 해남군 F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위하여 위 F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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