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경비원이고, 피해자 D는 C 회사원으로서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0:5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C 공터에서, 피해자가 “ 아저씨 다른 경비원들은 모두 23:00에 출근하는데 왜 아저씨는 00:30에 출근을 합니까,
사장 빽 믿고 그랍니까
”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고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턱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신빙성은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H, I, J의 일부 진술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1.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