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양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4 16:00 경 위 매장에서 1985. 9. 17 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제 0118012호) 한 프랑스 "루 이비 똥" 상표가 부착된 토트 빽( 여성용) 8개, 남자용 서류가방 1개, 백 빽( 여성용) 2개, 남자용 크로스 빽 2개, 쏠 더 빽( 여성용) 4개 등 총 1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에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6조에 따른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