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14. 00:50경 광주 북구 E건물 102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여, 30세)이 같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피해자 F가 피해자 G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머리, 귀 부분을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들을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나가서 말하시게요”라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후 화장실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볼일이 급하다고 말하고, 피해자 F가 “제발 잠깐만 뒤돌아서 있어달라“고 말하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G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G를 데리러 오기로 하였던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