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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5 2014고단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3:00경 피해자 B(56세)를 폭행한 이유로 C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수사서류를 작성한 뒤 귀가 조치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집 현관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거침입 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4. 피해자 B(56세)의 후배를 폭행하여 삼척경찰서에 입건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2013. 9. 18. 03: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신발을 신은 채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간 뒤 “야, 씨발놈아 일어나”라고 욕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방안에 있던 TV리모컨을 손에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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