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복용하던 정신질환 치료제, 수면제 등의 약효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심신장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나타난 사정에 더하여, 당심이 원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 제출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의사 E은 ‘몽유 증상에 따른 기억장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국한된 기억장애는 현존하는 인간의 기억이론 및 기억체계에서 크게 위배된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름을 편지글에 적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피해자를 기억할 수 없었다면 범행일로부터 4일 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건네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범행 전후 기억의 저장과 인출 기능 모두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복용한 수면제인 졸피뎀의 경우 반감기가 2~3시간인데, 피고인은 평소 수면제도 저녁에 복용하는 정신질환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인 그 다음날 오전 07:45경부터 09:50경까지 위 수면제의 약효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시점을 전후하여 잠들기 전과 깨어난 이후 계속 예산 여동생 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예산과 대전까지의 이동거리 및 시간, 심야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