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7고정3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선적 연안 복합어 선인 B( 약 1.38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선구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8:30 경 전 남 신안군 C 북 동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바지 개량 안강망 어구 1 틀을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불법 어업 단속 증거 사진 및 GPS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