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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7고정3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선적 연안 복합어 선인 B( 약 1.38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선구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8:30 경 전 남 신안군 C 북 동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바지 개량 안강망 어구 1 틀을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불법 어업 단속 증거 사진 및 GPS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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