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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1 2016고정22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바지선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무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17. 20:00 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및 2015. 9. 14. 15:00 경부터 15:30 경까지 각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수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서 개량 안강망 어구 1 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 수산업법 」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 수산자원 관리법 」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량 안강망 어구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07. 07. 07:00 경 및 2015. 9. 24. 22:20 경 각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수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 조업을 목적으로 개량 안강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채 증 사진, 불법 조업 신고 확인 결과 보고, 수산업 법 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무허가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특정 어구 적재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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