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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5가합327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 엔진, 보안장비 및 산업용 로봇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정기상여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규칙 제133조(상여)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고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2) 사원상여금지급기준 지급대상 - 연봉제 대상을 제외한 호봉제 사원 지급기준 - 상여금 계산 = 상여계산기초 × (기준지급률 고과가급률 - 근태감율) - 6월 및 12월분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과평가에 따라 0%에서 120% 사이의 고과가급률을 적용 - 지각조퇴에 따른 근태감율 적용은 폐지 - 격월 상여 : 600%(각 100%), 짝수달 지급 - 지급일자 : 급여일(2, 4, 6, 8, 10, 12월) 상여지급률 예외 적용 대상 - 중도퇴직자 : 고과가급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할계산 - 휴복직자 : 근속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기상여금(6월 및 12월분 정기상여금 중 고과가급률을 적용하여 가산지급된 부분은 제외)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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