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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29.선고 2018다303417 판결
임금
사건

2018다303417 임금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뭉쇼 (변경 전: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세영 외 2 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21. 선고 2015나23667 판결

판결선고

2020.4. 29.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단체 협약 등에의하여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의 지급 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정함 이 없는 한 이미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서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 을 두면서 ,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 을 두고 있는 경우 , 전자의 규정 문언만을 근거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 에 재직 하지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단정 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의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 정기 상여금 및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내용 등 을 종합하여 특정 시점 전에 퇴직 하더라도 후자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 상여금 을 지급 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2. 원 심판결 이유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가 원고 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 을 더한 금액 의1,200% 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되 , 매월 임금 지급일에 100% 씩 고정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나. 피고 취업 규칙제98조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회사는 연 1,200% 의상여금 을 분할 하여 지급한다(제1항). 지급률은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 의 1,200 % 는 고정지급한다(제2항), 상여금지급시기는 매월 임금 지급시 100% 씩 지급 한다 ( 제 3 항 ) , 휴직자에게는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항), 상여금 지급은 20 일 현재 재직 한 자 에 한하여 지급한다(제5항).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하여 지급 한다 ( 제6항)."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제5항 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다. 피고 취업 규칙제85조 역시 임금과 관련하여, "입사나 퇴사로 인해 근로일수가 부족한 경우 의 임금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일할 계산액 은 소정근로시간 을 기준 으로 하여 계산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는 2007.1. 29. 원고들을 2007.3.31.자로 해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 는 2007. 4. 20.기준으로 이미 해고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던 원고들 에 대해 2007. 3. 21. 부터 2007.3. 31.까지 근로 기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을 일할 로 계산 하여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 과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조항 이 그 기재만으로는 기왕에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 일에 재직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곧바로 단정 할 수 없다.

가.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1,200%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 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 취업 규칙제98조 제6항 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무한 기간 에비례하여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다. 앞서 본 바와같이피고가 이미 해고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기왕의 근로 제공 일수 에비례하여 지급한 것은 취업규칙 제85조와 제98조 제6항 을 적용하였기 때문 으로 볼여지도 있다.

라. 원고 들 에 대한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사례와 다르게 피고가 매달 20일 전에 퇴직 한 근로자 에게 퇴직 전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일할 정산 하여 지급 하지 않았 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결국 원심 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 과 원고들 외에 매달 20 일 전에 퇴직한 다른 근로자 들 에 대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실태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노사 의 인식 등도함께 살펴, 이 사건 조항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 일 에 재직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 인지 혹은 매달 20일 전에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이 사건 정기 상여금 을 지급 하기로 정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특정 시점 에 재직 중일 것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근로자가 근로 를 제공 하더라도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면 해당 기간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 하므로 고 정성 등 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음,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정기 상여금 은 일할 계산되어야 하고, 실제로피고는 소속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되는 한도 에서는 고정성이 부정 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 을 배척 하였다.

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조건 해석,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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