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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노92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 한다) 제 39조 제 1 항 제 4호 위반죄의 주체는 위 법 소정의 석유판매업자 여야 하는데,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8, 10, 12, 13 기 재 각 공모자 역시 운송업자일 뿐 위 법 제 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 판매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석유판매업자로 보고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석유 사업법 제 39조 제 1 항은 “ 석유 정제업자 ㆍ 석유 수출입업자 ㆍ 국제 석유거래업자 ㆍ 석유판매업자 ㆍ 석유 비축 대행업자 또는 석유 대체 연료 제조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 1호 및 제 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 ㆍ 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4호로 ‘ 제 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ㆍ 개조하는 행위 ’를 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 2, 3 항이 주체를 ‘ 누구든지’ 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위 제 1 항은 ‘ 석유 정제업자 ㆍ 석유 수출입업자 ㆍ 국제 석유거래업자 ㆍ 석유판매업자 ㆍ 석유 비축 대행업자 또는 석유 대체 연료 제조업자 등 ’으로 그 위반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고, 이때 위 항의 각 ‘ 업자’ 는 등록 또는 신고 등 석유 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위 법 제 2조 제 7, 8, 8의 2, 9, 14호, 제 17조 제 2 항).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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