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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2009년, 2018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 8.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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