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2009년, 2018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 8.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