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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 0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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