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