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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된 0.5그램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17:00 경 중국 청도 서 북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 C)에게 30,000 위 안을 지급하고 필로폰 101.48그램을 매수한 다음 2016. 1. 18. 오후 경 위 PC 방 근처 민박집에서, 피고인의 사타구니 밑에 위 필로폰을 넣은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부착하고 팬티와 바지를 입어 은닉한 후 같은 날 20:35 경 중국 청도 공항에서 산동 항공 (SC) 4777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메트 암페타민, 휴대전화)

1. 인천 공항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1. 인천 공항 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인천 공항 세관에서 송부 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 수출입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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