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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18.46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F( 중국 국적, F) 과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결의하고, F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국내 필로폰 구매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3. 말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위생용품 속에 필로폰 약 18.46그램을 은닉한 채 국제 특 송 화물로 송부하였고, 2016. 4. 1. 11:17 경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위 필로폰은 인천 세관 우편물 검색에서 적발되었다.

한편, 2016. 4. 4. 오전 경 위 필로폰 약 18.46그램에 대한 통제 배달이 실시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 슈퍼마켓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5)

1. 인천 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인천 공항 세관 송부 적발사진 1매,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1. 피의 자 B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1부, B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 전화번호 사진 1부, 피의자의 주거지로 배달된 물건에 대한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자료, 증 제 12호 스프링 노트 중 필로폰 거래 내역이 기재된 부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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