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F정당 후보자 G의 선거 연설원, 피고인 B은 위 G의 매형, 피고인 C는 위 G의 처남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9. 14:50경 나주시 청동길 14 나주재래시장 입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H정당 후보자 I의 선거연설원인 J(54세)가 유세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면서 “G은 전과 5범이다” 등의 발언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유세차량 위에 뛰어올라가, 피고인 A은 J가 잡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고, 피고인 B은 발로 J의 다리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C는 유세차량 위에 있던 I 후보자의 아버지 K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선거 연설원을 폭행하고, 선거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I 선거사무소 제출영상 저장 CD(순번 8)
1. J 사진 5장, 동영상 편집사진 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 연설원 폭행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연설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연설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