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24.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4. 1.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잔금 1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 요청으로 2012. 4. 30. 보증금 1,00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하여 이를 추가 지급하였다가, 2013. 5. 18. 다시 보증금 1,000만 원을 인하하기로 하여 이를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3.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채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 열쇠를 맡겨놓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