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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435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경 B 종중 소유인 김포시 C 토지 1,012㎡를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1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나704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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