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원으로 같은 종중원인 D와 공모하여 2004. 12. 15. 서울 중구 E 소재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D 본인이 C 종중회장이다.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I, J, K, L 등 5필지를 M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종중으로부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 위 5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늦어도 2005. 5. 3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는 적법하게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고,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이나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16.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6,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사본
1. G의 진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1. 등기부등본
1. 참고자료 사본(D 종중대표 무효 관련 판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