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409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행한 포장이사업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물류서비스업으로 순수한 운송 목적의 전통적인 운송사업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포장이사업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인건비만을 받았을 뿐 운송비는 받지 않았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포장이사’는 인력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분해운송보관조립설치정리청소하는 등 일체의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이삿짐을 단순히 운송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서비스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포장이사에서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부분은 여전히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대하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사업허가를 받는다면 영업을 못할 이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