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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43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포장이사업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인건비만을 받았을 뿐 운송비는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포장이사’는 인력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분해운송보관조립설치정리청소하는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삿짐을 단순히 운송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장이사에서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부분은 여전히 그 용역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대하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같은 이유로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서(수사기록 제23쪽)에 ‘우리 업체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화물운송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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