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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1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E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부의 복지부장이며, 피고인 C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 소속 회원으로 해고자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는 1996. 국유철도경영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관사 1인 승무를 반영하여 1996. 5. 15.경부터 일반 여객열차(CDC, RDC) 기관사 1인 승무를 시행하고, 2000. 3. 1.경 무궁화 열차(NDC)에 기관사 1인 승무를 시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2008. 5. 30.경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신형전기기관차(NEL) 기관사 1인 승무 시행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노사합의를 거친 후 부기관사의 고용안전을 보장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환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6개항에 합의하여 2008. 7. 1.경부터 기관사 1인 승무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2008. 7. 1.경부터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의 신형전기기관차(NEL) 충당 여객열차(76개)에 대하여 기관사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전라선, 영동선 등으로 기관사 1인 승무를 확대시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 2. 2.경 일반열차 운영효율화 일환으로 중앙선 청량리역 ~ 제천역 간(144.6km)을 운행하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여객열차의 기관사 1인 승무를 확대시행하기 전 1차 시범운영 기간 2014. 2. 5. ~

2. 9.)과 2차 시범운영 기간(2014. 2. 10. ~

2. 14.)을 거쳐 시범운행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등을 통해 2014. 3. 1.경부터 기관사 1인 승무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E지부(이하, ‘노조 지부’라고 한다

)는 위와 같은 중앙선 여객열차에 대한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영(기관사 1명, 팀장 1명 탑승 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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