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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1099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국유철도 영업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철도차량 중에서 주로 ‘A’의 운전을 담당하는 기관사들이다.

나. 1인 승무수당의 도입 배경 1) 철도차량의 경우 운전실에 기관사와 부기관사 2명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0년 이후 동력차, 선로, 열차제어시스템 등이 발달하고 정부와 피고가 인건비 절감 목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관사 1인이 운전하는 1인 승무차량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1인 승무를 하는 기관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01년경부터 1인 승무하는 기관사들에게 1인 승무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수도권 전동차 기관사의 경우에는 전동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는 열차에 한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A 열차의 도입 피고는 2009년부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동차의 일종인 A를 처음 도입하여 2009. 6. 1.부터 B 간을 운행하는 수도권 노선에 배차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0. 3. 31.경부터 C, D, E 노선에 A를 배차하기 시작하였다. 라.

A 운전 기관사들에 대한 이 사건 수당의 지급 1) 피고는 A 열차의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 노선에 해당하는 B 노선을 운전하는 A 기관사들에게는 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는 열차에 한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비수도권 노선에 해당하는 C 등 노선을 운전하는 A 기관사들에게는 ‘열차승무원의 승무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2. 2. 19. 모든 A 운전 기관사들에게 수도권 전동차 기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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