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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단5063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593원, 원고 B에게 684,491원, 원고 C에게 9,594,7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9. 5. 8.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77,234.2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의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공람공고를 한 다음 2009. 6. 2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들의 임차인들인데, 원고 A은 2008. 2. 26. 서울 서대문구 F 주택 중 방 3칸 42.9㎡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2. 1. 1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였고, 원고 B은 2007. 9. 27. G 주택 2층 51.81㎡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1. 8. 3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였으며, 원고 C은 1999. 9. 1. H 무허가건물 2층 49.58㎡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9. 10. 2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의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공람공고일 2009. 5. 8.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무허가건물 2층 49.58㎡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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