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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구단7908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0. 27. 설립된 법인이다.

나. 수원시장은 2015. 5. 1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인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전유부분 건물 면적 41.6㎡)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8. 12.경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F, G호로 이사하였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이사비 금액은 1,033,298원이다.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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