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28 2020구단62481
주거이전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 15.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의 형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단층주택 36.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인 6.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07. 1. 2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2019. 3. 15. 현 거주지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