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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3.30 2020가단10966
공사계약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19. 6. 1. 피고 B 과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임야 10,4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택지조성 토목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설계 및 시방서대로 완성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서 제 2 항의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보수는 10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기성고에 따라 분할하여 피고 B에게 지불한다.

1) 계약금은 토목공사 착공 (2019. 6. 1.) 과 동시에 5억 원을 지급한다.

2) 잔금을 공사 완료 후 준공 검사를 필함과 동시에 택지매매 시 우선적으로 토목비를 지급 하며 은행대출 시 최우선으로 토목비를 지급한다.

3. 피고 B은 2019. 6. 1.까지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2019. 9. 30.까지 이를 완공하고 원고에게 인도한다.

다.

원고는 2019. 6. 26. 피고 B에게 5억 원을 공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16. 피고 B 과 사이에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금일 자로 약정 해제하기로 하고 당사자는 이에 동의하며, 계약을 파기한다’ 는 내용의 택지조성사업 공사 파기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B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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