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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7가단5196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7.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녹취록(갑 제4호증)상의 피고의 진술이 원고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히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2. 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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