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4 2018고단1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1:3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전의 다툼과 관련하여 화해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D(68 세) 이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 총 길이 17cm, 날 길이 7.5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완부 심부 열상 및 척수 근 신전 근육, 수지 신전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결과

1. 각 채 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그어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