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1. 17. 20:18경 C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243 퇴계로4가 교차로를 퇴계로 5가 방면에서 퇴계로3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와 충돌하여 원고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 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거나 불완전하게 착용한 결과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7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거나 불완전하게 착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책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 책임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