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15. 22:43경 경주시 동천동 우주로얄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보자연뜰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