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2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5.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1. 12. 31.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1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7. 12. 23:12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의 장소부터 의왕시 징계곡길 4-12 오봉역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약 35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9. 19.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냉동탑 차로 거래처에 배송을 매일 해야 하고, 일주일에 1번씩 부산, 대구 소재 거래처를 다녀와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두 자녀 부양 및 가계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