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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7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에 바론 캐피탈’ 을 사칭한 공범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두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 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소지품 중에 담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징벌을 받았으며, 실제로 담배를 피우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송금 책으로 활동하면서 에 바론 캐피탈 측에 수익조건 배분에 관하여 제안을 하려고 계획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송금 책으로 가담하도록 권유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송금 책으로서 전달한 금액만 95,400,0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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