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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19나9515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의 양도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는 세법상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법상의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이 사건 특약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업부지로서 원고들이 이를 매각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이다.

주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의 계약은 이미 매매대금도 과다하게 정해졌고 피고는 합의금으로 3억6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추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므로 총회의 결의사항인데 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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