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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2 2020나5012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 “유한”을 “유효한”으로, 제6쪽 제4줄 “사실을”을 “사실은”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의 양도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는 세법상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법상의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이 사건 특약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업부지로서 원고가 이를 매각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이다.

3 주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의 계약은 매매대금도 과다하게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합의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추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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