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850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홍보관 개보수공사를 275,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으로 2018. 5. 11. 66,000,000원, 2018. 6. 12. 50,000,000원, 2018. 6. 29. 22,000,000원, 2018. 7. 27. 68,500,000원, 2018. 8. 24. 18,500,000원, 2018. 9. 28. 5,500,000원 합계 23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4,500,000원(275,000,000원 - 2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총회의 사전 결의 또는 사후 추인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