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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1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 23: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2층에서 피해자 F(52세)이 교회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CD(수사기록 9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가볍게 잡고 만류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고 막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것은 아니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여 폭행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그 행위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다소 과장된 점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그 행위사실에 관하여는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여러 정황과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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