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옷이 찢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19:20경 서울 중구 B 동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C(여, 58세)의 상의 뒷부분을 여러 번 잡아당겨 상의가 찢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 무죄 원심은 C이 고소장과 피해 사진을 제출한 시점이나 기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C이나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행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행위 태양은 ‘상의를 여러 번 잡아당겼다’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여러 차례 옷을 잡아당긴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폭행의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