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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5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06년경의 것이고,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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