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C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해 총 2차례 음주전력이 있다), 도로에서 잠을 자다 112신고로 단속된 경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