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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7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2:12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경위, 채혈 당시 태도가 불량한 점,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 종전 전력이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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