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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3 2020고정2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10:00경 위 편의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여, 16세) 등 2명에게 시가 19,8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캔맥주 4개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청소년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죄질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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