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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8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B의 딸로서 B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E은 B를 대리하여 피고인이 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 원심판결서 제3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1,600’은 ‘1,6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위조된 문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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