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3노397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고단73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업권과 가설자재를 포함한 부대자재 일체를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가설자재를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3고단1104호 사건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AM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았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얻고 AM의 명의를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대표이사인 AC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M, P 및 피고인으로부터 소모자재는 사용하는 것이지만, 가설자재는 임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M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2012. 1. 16.경 피고인의...

arrow